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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복합제 향정약서 제외조치 불가"

  • 이지명
  • 2003-09-30 06:02:03
  • 요약
  • 이미 대통령령 공포…일부 시행규칙 개정만 가능

덱스트로메트로판 향정약 전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 제약사들이 건의한 1일 120mg 이하 복합제에 대한 향정약 제외 요청은 수용되지 못할 전망이다.

30일 식약청은 이번 시행령은 이미 7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10월 1일 시행키로 결정된 사항인 만큼,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재가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업계의 고충을 수렴해 시중 유통품에 대한 스티커 작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등 일부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향정약 지정은 이미 82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정부 정책을 간과한 것은 업체들의 실수이므로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2개월 전 목요대화방 등을 통해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때까지 만해도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제와서 식약청의 일방적인 처사인 양 제도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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