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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결제 미룬 도매상에 법적조치 통보

  • 최봉선
  • 2003-08-27 06:21:33
  • 요약
  • 약국 이어 지난주 도매상에도 최고장 발송

쥴릭파마코리아가 약품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는 도매상에 일정기간 내 결제를 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고장을 지난주에 발송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관련업계 및 쥴릭파마코리아에 따르면 쥴릭이 최고장을 보낸 도매업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의약분업 초기부터 거래를 해왔던 서울 소재 도매상(Sub-distributor, SD1)인 것으로 전해졌다.

쥴릭파마 관계자는 “수개월째 결제를 해주지 않아 최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결제를 미루고 있는지, 언제까지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쥴릭파마가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는 것은 이 업체와의 거래를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쥴릭파마의 거점 도매상(SD1)들로 구성된 약업발전협의회(회장 임경환, 약발협)가 마진상향 등 영업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쥴릭파마가 약발협 회원사 중 1곳의 업체에 대해 대금결제를 법적으로 해결키로 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약발협 회원은 “보다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여 공동 대처할 부분이 있다면 회세를 모을 필요가 있으나 단순히 약품대금을 결제를 하지 않아 쥴릭이 최고장을 보낸 것이라면 해당업체는 상도의상 빠른 시일 내 결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쥴릭파마는 지난 7월에도 악성회전 약국에 대해 8월15일까지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최고장을 일제히 발송해 약국가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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