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악성회전 약국에 '재산압류' 통보
- 최봉선
- 2003-08-01 0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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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5일까지 결제시한…약국들, 반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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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파마코리아가 약품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약국들에게 일정기간내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일제히 발송해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있다.
31일 쥴릭파마코리아 및 약국가에 따르면 쥴릭은 최근 회전기일이 300일을 상회하는 전국 200여 직거래 약국에 오는 8월15일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는 물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요지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쥴릭파마의 한 관계자는 "회전기일이 무려 1,000일까지 늘어진 약국들도 있어 그동안 각 약국에 한 차례 이상 수금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최고장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쥴릭파마의 한 약국담당은 "200만원의 잔고를 보인 한 약국의 회전기일은 350일이 넘고, 올 들어 결제를 해 준 것이라곤 지난 2월에 20만원이 전부"라면서 "이 같은 거래관계라면 차라리 도매상으로 넘기는 것이 양쪽 모두 편리할 것 같아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쥴릭파마코리아의 내용증명을 받은 약국들은 한 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데일리팜에 메일을 보낸 한 약사는 "바이엘의 카네스텐 보험용이 공급되지 않아 일반약을 보험약으로 조제한 후 차액보상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도 나타나지 않아 6개월 가량 결제를 미루었더니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년간 국민보건을 위해 한 지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약사인데 약값 떼어먹는 도둑취급을 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일부 약국들은 쥴릭파마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쥴릭의 주장처럼 약품대금을 10개월 이상 뒷전에 두었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약국들을 악성거래선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쥴릭파마코리아가 법적조치의 전단계인 최고장을 보냈다는 것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약국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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