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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비용, 실비로 환자부담

  • 정시욱
  • 2003-08-21 19:42:31
  • 요약
  • 병협, 발급지침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

대한병원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제도 개선을 위해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을 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과정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지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및 요약, 과거병력 및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 등이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토록 했다.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야 한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도록 명시했다.

또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키로 결정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키로 정했다.

이때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해 사본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했다.

한편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료기록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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