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 10일부터 시행
- 정시욱
- 2003-07-06 19:51: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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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각 회원병원에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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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 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자율적으로 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을 각 회원병원들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발급 요구시 하루에 발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분량이 많을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 사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환자에게 질환의 상태 등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심리적인 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경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담당 부서에서 발급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검사기록부, 방사선필름 및 각종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진료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며 접수료,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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