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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 일반의약품 일반판매 가능

  • 주경준
  • 2003-08-20 12:09:52
  • 요약
  • 약국간 약값 혼란 야기...약값인상 억제 장단점

보험용으로 약국에 공급된 일반의약품은 처방조제외 일반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를 활용도는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용 일반약의 일반판매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1년 11월 8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환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이에대한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당시 건강보험급여 목적으로 구입한 일반의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의한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의약품을 일반판매용과 건강보험급여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거나 판매방법 등을 별도로 제한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약준모 회원이 최근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판매 가능하다는 동일한 해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보험용 일반약을 일반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 마진을 부쳐 판매자가격을 부착해야 하며 용법·용량 등 표시기제사항이 적합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전인 1999년 11월 표소가제도가 폐지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용과 일반판매용의 구분이 사라졌다” 며 “당시부터 사실상 표시기재사항이 적합하다면 일반약의 일반판매는 가능했다”고 말했다.

보험용 일반약 판매의 경우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의약품 가격의 혼란이 양산될 수 있다는 단점과 과도한 일반판매용 의약품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일정부분 난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용 일반약은 보험가를 적용받아 보편적으로 일반판매용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으며 보험가라는 보호장치로 인해 포장단위가 소포장인 파스류 등은 난매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템이다.

특히 보험용 일반약은 보험가보다 사입가가 낮을 경우, 공급업체의 보험가격 인하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험약가 미만으로 판매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단점은 판매용으로 생산된 일반의약품과의 가격차로 인해 약국과 환자의 혼란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제약업계로서는 보험용과 일반판매용 이중 가격을 책정, 마진을 확보해왔던 상황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소분판매 금지와 소포장 생산 의무화까지 맞물려 보험용 소포장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 타격은 더욱 가중된다.

한편 이같은 유권해석의 확인으로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및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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