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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 일반의약품 처방없이 판매 가능

  • 주경준
  • 2001-11-08 12:12:00
  • 요약
  • 복지부, 경기도약 질의 회신...개봉판매는 금지

보험용 일반의약품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 환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약이 보험용 일반의약품 판매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건강보험급여 목적으로 구입한 일반의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의해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행약사법령사 일반의약품을 일반판매용과 건강보험 급여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거나 판매방법 등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단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석이 나옴에 따라 약국은 보험약가로 공급받은 일반의약품도 포장단위상태로 일반판매가 가능해졌다.

특히 일반판매용과 포장단위에 거의차이가 없이 소포장 보험약이 공급되는 파스류, 현탁액류, 연고제 등은 일반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보험약과 일반약가간의 가격차를 둔 제약사들은 제품가격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도약은 지난달 29일 보험용 일반의약품이 처방전 없이 일반판매 되면서 약가차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며 처벌조항등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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