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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가 뒷돈받은 의사 등 6명 형사처벌

  • 김태형
  • 2003-08-08 06:24:23
  • 요약
  • 검찰, S·N병원이사장 구속...H병원 진료원장 벌금

의약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거액의 뒷돈을 챙겨 물의를 일의킨 병원 이사장과 의사 등 병원관계자가 형사처벌 된다.

7일 서울지검 특수3부는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도매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경기 평택의 N병원 이사장 S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 용인의 S병원이사장 J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서울 금천구 H병원 진료원장 K씨 등 2명은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진의 높은 의약품을 3년간 납품하는 조건으로 대금의 일부를 받거나 약품 대금으로 6개월 만기어음을 받고 20%정도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N병원이사장 S씨는 지난해 2월 3년간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6000만원을, S병원이사장 J씨는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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