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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납품조건 뒷돈거래 병원·도매 '덜미'

  • 강신국
  • 2003-07-18 17:13:17
  • 요약
  • 경찰청, 평택 某병원 이사장 S씨 배임수재 혐의 구속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병원관계자와 도매업체 사장이 적발됐다.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도매업체에 6000만원을 받은 평택 某 병원 이사장 S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용인 某병원 이사장 J씨등 4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某도매업체 사장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매업체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면서 계약 당시 3년 간 조건으로 납품하는 의약품 품목 중 마진이 높은 약의 사용량에 따라 의약품 대금의 30-40%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품 납품 시 물건대금으로 6개월 만기어음을 받고 20%의 현금을 즉시 빼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S씨는 지난해 2월 3년 간 의약품 독점 납품을 대가로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고 J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16억원 상당의 의약품 납품 대가로 2차례 거쳐 4억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상관 없지만 의료법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고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며 "재단이사장이나 병원장이 독점납품 도매상을 결정하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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