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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 약품창고 임대사업 노골화

  • 최봉선
  • 2003-05-22 10:59:29
  • 요약
  • 청주의료원, 소요약 입찰에 연간 8천만원 제시

의료기관들이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품창고 임대사업을 노골화하고 있다.

청주의료원은 연간 소요의약품(416품목) 입찰을 오는 27일 실시한다는 공고를 내면서 낙찰도매상은 병원 약품창고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연간 임대료는 8,000만원 규모로 6개월분씩 선납하도록 했다.

병원은 또한 성분별 총액단가 입찰방식을 실시하면서 병원의 회계규정 제201조(입찰참가자의 자격)를 내세워 응찰도매상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충청북도 지역으로 국한하는 등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했다. 지역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개경쟁입찰 보험약에 대해 약가 인하 면제방침을 내린 이후 가격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손실을 보면서 납품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월 660만원 상당의 창고임대료를 국가기관에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실시이후 요양기관은 보험약의 마진이 없는 대신 일정의 약품관리료를 받는 상황에서 의약품과 관련한 병원의 수익은 편법적으로 얻어 내는 마진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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