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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우황청심원 과대광고 '수두룩'

  • 이지명
  • 2003-05-16 09:57:14
  • 요약
  • 소보원 품질조사 결과, 동의보감 원방 25∼50% 불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우황청심원이 동의보감 처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품명과 광고에 원방, 변방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황청심원 원료가 현행 기준보다 적거나 방부제를 기준치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오남용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우황청심원 20종(국산 17종, 중국산 3종)의 품질 조사 결과, 우황청심원 1환 또는 1병당 약재 함량이 동의보감 원래 처방의 25~50%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동의보감에 따른 우황청심원 처방 약재 중 주사(수은화합물)와 석웅황(비소화합물)은 각각 주성분의 독성 때문에, 서각(코뿔소의 뿔)은 동물보호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한 사향(사향노루의 향낭)도 동물보호협약에 따라 수출입 통제가 심해 주로 화학물질이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국산 17종의 우황 및 방부제 함량을 시험한 결과 아남제약과 한보제약의 '원방 우황청심원'은 우황이 현행 기준(4.5㎎)보다 적었고, 삼영제약 '원방 우황청심원'과 '원방 우황청심원 현탁액'은 특정 방부제(안식향산)를 기준치 이상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의 경우 우황이 1종은 아예 없었고, 나머지는 0.03㎎, 0.11㎎의 미량만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소보원 관계자는 "우황청심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처방 약품이고, 중국산은 국산보다 약재가 훨씬 적게 처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보원이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일부 효능(진경·심계항진·급만성경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쉬운 표현을 표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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