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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조제내역 의무화 26일 결론

  • 김태형
  • 2003-05-15 12:12:36
  • 요약
  • 처방전서식위 열려...위반 의·약사 처벌 형평성 논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26일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의약계, 시민단체, 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참석하는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대신 약사가 조제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처방전 서식은 물론, 처방전 1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 미기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놓고 의약계간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처방전 발행매수를 제외하고 처방전 서식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하고 조제내역을 미기재한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주장, 약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가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등을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면, 복지부는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해 1차 자격정지 7일, 2년내 2차 15일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가 조제내역 기록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만 보건당국이 고발하면 최고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있어 절대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일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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