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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노조 위원장 불신임안 가결

  • 최봉선
  • 2003-05-14 19:40:38
  • 요약
  • 구내식당 적자책임 물어 형사고발 병행

한국노총 산하 연세의료원 노조가 구내식당 적자운영과 관련, 현 노조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6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강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신촌세브란스병원내 (주)연세구내식당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이용무 위원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또 위원장 직무대행에 송순자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1개월 안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당초 14일부터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던 직선제에 의한 대표자 선출은 자동 취소됐다.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구내식당은 1990년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에 인수돼 유 아무개씨에 의해 위탁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위탁운영을 맡고있는 유씨는 위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이른바 '바지사장'일 뿐 실제 운영자는 이용무 위원장이며, 7억원대의 부채까지 떠안고 있었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 식당은 직원들과 환자 사이에서 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이 낮아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노조는 앞서 이용무 위원장을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1996년부터 7년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원을 직접 고용하고, 경영하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며 "빠른 시간안에 식당경영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합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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