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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님벡스주 등 고가 주사제 제한 급여

  • 김태형
  • 2003-05-14 11:41:51
  • 요약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적용...프로비질정은 기준 변경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님벡스주 등 고가 주사제가 내달부터 제한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을 보면 GSK 골격근이완제 님벡스주 등 시사트라큐리움 베시레이트 주사제는 간기능 혹은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수술때만 급여로 인정한다.

또 자율신경용제 마이토닌주사액은 동일 성분의 경구제나 배뇨목적의 카테터 삽입 등의 방법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만 투여하고, 이외에는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파미드로네이트제제는 골당공증 치료제 심사기준을 준용하는 한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골형성부전증 소아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정형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진단을 거쳐 여자는 2∼15세, 남자는 2∼17세이하로 3회이상 방사선학적으로 입증된 장관골 골절이 있거나 2마디 이상 척추압박골절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각성제 프로비질정, 뇌하수체호르몬제 유트로핀주, 항암제 잼자주, 혈액제제 아이비글로블린 에이스주 등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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