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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공단 의·약사 소득조사요구권"

  • 김태형
  • 2003-05-14 09:29:03
  • 요약
  • 김홍신의원, 건보·연금법 개정 추진...성실 납부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4일 "자영업자와 사업주의 소득파악을 높여 공평한 보험료부담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국민연금법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 수입보다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낼 것으로 의심되면 국세청에 소득을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개정안을 보면 공단은 ▲사용자 및 세대주가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신고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 관련자료에 대한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득조사를 요구받은 국세청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홍신 의원은 이와 관련 "재정통합을 앞둔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소득조사를 통해 고소득자영업자와 사용주의 소득파악을 향상시킬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향상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분리 이유였던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해소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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