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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 적용 350개품목 넘을 듯

  • 김태형
  • 2003-05-14 08:00:14
  • 요약
  • 외자 H사 2곳·M사 제품 포함...국내사 편법영업 확인

정부가 실시중인 최저가 사후관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유통과정에서 부당거래가 확인된 의약품은 350품목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조사로 인한 최저실거래가 적용 대상 의약품은 최소 80여개 제약사 350품목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약가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조사요원들이 밝히지 않은 의약품까지 포함하면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제약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사후관리와 달리 이번 조사는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외자사와 국내제약사가 고르게 섞였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국내 최대 청구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제약 H사의 N품목과 다른 H사의 A품목 등이 5∼7%대의 인하요인이 발견됐으며 M사의 주력 품목도 부당거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사 또한 D사 등 일부 상위 제약사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섞어 판매한 사실이 발견, 유통과정에서 약가거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행중인 약가조사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자사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사와 비교하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청구다액품목, 가격문란품목, 상한금액 편차가 큰 품목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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