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이상 금품·향응 수수땐 징계 조치
- 김태형
- 2003-05-13 18:0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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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청렴 행동강령 제정...조사요원은 완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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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 공무원이 3만원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을 땐 앞으로 징계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보건복지부공무원 청렴 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난 2월8일 제정, 이를 복지부 자체 실정에 맞는 훈령으로 제정된 것이다.
행동강령을 보면 복지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원칙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받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 3만원이내의 식사만 허용된다.
단, 단속·조사·민원근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향응과 금품을 받지 못한다.
강령은 또 공무원의 외부강의를 연 3월이상 월 4회(또는 월8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외부강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에서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도 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했다.
강령은 이외에도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거부할 것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이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를 맡지 않을 것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후 처리할 것 ▲직무관려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차관급 이상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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