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논란 사실상 종결
- 김태형
- 2003-05-13 06:29: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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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방전 1매 '경고'-자격정지 '7일'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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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는 1차 위반시 경고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처방전 2매 대신 약국의 조제내역서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 의료법령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검토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방전 2매 발행 규정이 지켜진다면 굳이 약사의 조제내역서는 필요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체조제 사실은 처방전안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변경조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차등처벌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의약계 등 관련단체 의견수렴없이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수용해야 한다"밝혀, 권고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규개위는 지난해 2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또는 '자격정지 일수 단축'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 현행대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내 2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을 적용하되,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는 1차 7일로 하향 조정하거나 경고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령이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장관 결제를 거쳐 즉시 공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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