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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부속기관 개설허가 시군구 이양

  • 김태형
  • 2003-05-12 11:37:04
  • 요약
  • 지방이양위, 구급차 말소등록도...하반기 시행 예정

앞으로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에서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허가와 관련된 사무는 시군구로 이양된다.

국무총리실 산한 정부지방이양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복지부 등 10개부처 지방이양 79개 사무를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결내용을 보면 종합병원등의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는 당초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어간다.

지방이양위는 또 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 권역은 국가에서 시도로, 지역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관련 사무를 이양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구급차 말소등록 요청 사무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한편, 사립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접수는 국가에서 시군구로 넘겼다.

지방이양위 관계자는 "6월 전체 회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무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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