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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재고약 반품추진 지침 금주중 마련

  • 주경준
  • 2003-05-12 06:00:07
  • 요약
  • 약사회, 향정약 생산 제약업체 협조요청 병행

약사회는 사장의약품 반품사업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계획대로 향정 재고약에 대한 반품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1일 약사회는 금주중 관계 위원장 등을 소집해 향정약 반품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과 제약업계 협력방안 마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정약 재고 반품사업은 기존 사장약 반품과 달리 제도적 특성상 지부·분회별 취합 반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국별 반품을 진행토록하고 비협조 여부에 대해 지역약사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소에 신고·파기해야 유통기한 경과 향정약은 반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유권해석 등을 의뢰, 반품가능여부를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향정약의 원활한 반품을 위해 도매구입분에 대한 도매 경우 반품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해 약국별 반품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향정약 생산 제약사 명단을 확보, 이들 업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장약 반품사업의 완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향정약 반품을 추진할 방침” 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역약사회별 구체적인 반품추진 지침을 마련해 금명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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