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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불법판매 약사에 징계 건의키로

  • 주경준
  • 2003-05-11 19:01:24
  • 요약
  • 약사권위 실추이유...동대문구 A 약사대상

향정신서의약품을 청소년에게 불법판매해 온 약사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얼어 향정약을 불법판해해온 동대문구 분회소속 A약사에 대해 약사권위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최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하도록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A씨는 지난달 동대문구분회 윤리위의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현재 출국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아려져 있으며 보건소도 오는 12일 약국개설등록을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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