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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약가거품대안 마련시 최저가 철회"

  • 이지명
  • 2003-05-12 06:09:20
  • 요약
  • 제약협회 이사장단 간담회서 공식 입장 밝혀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및 이사장단과 가진 면담을 통해 최저실거래가제를 철회할 수 있는 확실한 근절방안을 제시할 경우, 제약업계의 폐지 건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사는 이날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업계를 대표해 최저실거래가로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제약업계를 고사시키는 제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피력했다.

실례로 A라는 1백원짜리 의약품 100개중 99개를 100원에 팔고, 1개를 50원에 팔았다고 해서 50원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

이에 따라 협회측은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데 있어 거래 수량과 금액을 감안해 평균값을 구하는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조정을 강행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을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납품한 경우로 제한해야 제약사 의지와 관계없이 도매상의 일방적 저가납품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저실거래가제의 불합리한 점과 제약업계의 입장을 모르는바는 아니나, 제약사들이 매출이익중 약국에 3∼5%의 마진과 의사에게 20% 정도의 리베이트를 주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제약사들이 최저가제 이외에 약가거품을 근절할 수 있는 확실하고 투명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최저가제 철회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의 최저가제 시행에 발맞춰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약사는 물론 할인·할증 등 비정상거래를 일삼는 도매상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강화 등 보다 강도높은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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