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약값인상 구입 손실 방지
- 김태형
- 2003-05-11 15:4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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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고 소진땐 실구입가 산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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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상된 약값을 요양기관에서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1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분기중 인상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은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했지만 '재고량이 없어 새로 구입했음을 증명해도 실구입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기존에 구입하여 사용했던 약제를 수개월이 지난 후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한금액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신고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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