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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약값인상 구입 손실 방지

  • 김태형
  • 2003-05-11 15:42:49
  • 요약
  • 복지부, 재고 소진땐 실구입가 산정...개정 추진

정부가 인상된 약값을 요양기관에서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1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분기중 인상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은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했지만 '재고량이 없어 새로 구입했음을 증명해도 실구입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기존에 구입하여 사용했던 약제를 수개월이 지난 후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한금액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신고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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