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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명보험사 지점장 검찰 고소

  • 김태형
  • 2003-05-09 11:32:44
  • 요약
  • "국민연금보다 3배이상 받는다" 허위사실 유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급액을 축소 왜곡한 자료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생명보험사 지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개인연금 홍보, 교육용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을 왜곡, 비방한 S생명과 K생명 등 보험사 2곳에 대해 보험업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의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일 "S생명 서울시내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수급액을 축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이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모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수급액과 관련 월 6만5,700원씩 20년동안 내면 국민연금은 52만3,000원을 수령하는 반면, 자사의 둘셋연금은 연금보다 3배이상 많은 17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무배당 S연금보험 홍보용 책자에서 '국민연금의 파행운행으로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방한 S생명과 보험모집인 교육용 자료에 '국민연금 지금액을 평가절하 한 K생명 등 두 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일부 생보사의 무분별한 국민연금 왜곡, 비방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연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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