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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제약 등 경북지역 35개사 약사법 위반

  • 전미현
  • 2003-05-08 22:41:21
  • 요약
  • 대구청 약사감시, 한방생약 품질미흡 수두룩

대구·경북지역일대 제약업소에 대한 약사감시활동을 실시한 결과 s제약등 35개업소가 적발됐다.

7일 대구지방식약청(청장 이정식)에 따르면 1/4분기동안 정기약사감시 및 의약품등의 허위ㆍ과대광고단속 등 약사감시 활동을 실시한 결과 각종 기준서 및 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7개소를 행정처분했다.

의약품등·화장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인 효능효과와 기능성을 표방하면서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광고한 공산품 판매업소 등 15개소를 적발하여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2002년도 의약품등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된 관내업소 3개소, 약사법 위반업소 6개소, 2001년도 생산실적 미보고업소 4개소등 총 13개소도 적발했다.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S제약은 'H크림'을 포장, 용기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으로 허가받지 않은 '스쿠알란, 초산토코페롤'의 명칭과 분량을 표시하고, 첨부문서에 동 성분의 약리작용 기재하는가 하면 복합제의 성분별 효능·효과 및 관련질병 등을 표시해 판매업무3개월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또 풍산제약은 '숙지황'을 비규격상태로 판매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지는 등 보림생약, 보생제약, 동의제약, 일심제약 등 한방생약제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소들이 품질부적합으로 줄줄이 단속됐다.

계림제약은 제조관리자 불종사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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