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업식때 사은품 제공 약사법 저촉"
- 김태형
- 2003-05-08 16:52: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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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 개업前 약국 광고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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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개설기념으로 환자 등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 이 모씨가 질의한 약국 개설기념 선물 제공에 대한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개업식날 사은품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약사법시행규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약국을 개설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국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며 "현행 규칙에는 약국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고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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