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 약국 27곳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5-08 12:0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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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725곳 단속...목포 B약국등 14곳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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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약국 27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7일 전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동안 실시한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목포 B약국 등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목포시 B약국 등 8곳은 자격정지 15일,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여수시 J약국 등 4곳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해남의 D약국 등 6곳과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순천의 C약국 등 2곳, 의약품과 의약품외 품목을 혼합 보관한 무안의 M약국 등 2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을,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는 진도군 H약국 등 5곳은 경고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전남도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도와 시군합동으로 4개반 28명을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 지난 28일부터 5일동안 도내 약국 725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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