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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 약국 27곳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5-08 12:03:40
  • 요약
  • 전남, 725곳 단속...목포 B약국등 14곳 업무정지

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약국 27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7일 전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동안 실시한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목포 B약국 등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목포시 B약국 등 8곳은 자격정지 15일,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여수시 J약국 등 4곳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해남의 D약국 등 6곳과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순천의 C약국 등 2곳, 의약품과 의약품외 품목을 혼합 보관한 무안의 M약국 등 2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을,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는 진도군 H약국 등 5곳은 경고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전남도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도와 시군합동으로 4개반 28명을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 지난 28일부터 5일동안 도내 약국 725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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