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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의료기술특허 허용돼야"

  • 강신국
  • 2003-05-07 09:55:38
  • 요약
  • 美, 엄격심사 후 허용·日, 제한적 허용 전환

의료기술 특허를 미국과 일본은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전문기관 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은 '의료기술 특허허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심사 후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피부배양기술이나 유전자 치료 등 첨단의술에 국한돼지만 최근 제한적 허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간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특허에 의한 보호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획기적인 의료 발명이라도 의약조성물, 의료기기, 유전자 그 자체 등 소정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가 허가돼왔다.

결국 의료기술 즉, 진단방법, 치료방법, 수술 그 자체에는 특허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플러스클리닉 장시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의사의 부단한 연구를 통해 얻어낸 고유한 의료기술을 다른 기술적 연구의 결과물과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하고 의료기술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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