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권 일부 공단 위탁”
- 김태형
- 2003-05-06 0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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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협의 착수...전문 실사 심평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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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 적발을 위한 현지조사권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민주당 김성순·김명섭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진료비 부당·허위·과잉청구 색출을 위한 현지조사권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앞으로 가입자에 대한 건강증진, 의료이용계도 및 정확한 의료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험자의 새로운 역할 강화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라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해 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특히 현지조사권과 관련 “건강보험법 제84조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권한 중 진료내역 신고 및 관련 건에 대한 허위·과장·중복여부 등 행정적인 사실관계 확인으로 가능한 사항은 공단위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학적·전문적 현지조사는 현행대로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실무 협의중에 있다”며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 직원교육, 전산 개발 등을 위해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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