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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약품 공동구매 약사법 위반"

  • 김태형
  • 2003-05-05 20:18:48
  • 요약
  • 복지부 회신, 약국 이와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인터넷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동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의 기본 취기 위반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약국이 아닌 장소인 인터넷상에서 의약품을 공동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입금을 받거나 수금 받는 행위는 약사법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판매와 관련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민원인 박모씨가 다음까페에서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운영자가 회원을 모집해 의약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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