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연구위원-참사 20일까지 모집
- 김태형
- 2003-05-05 19:55: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재평가-신약 재심사 등 연구...내달 확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 재평가, 신약 등 재심사를 담당할 연구위원과 참사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연구위원 1명과 참사 4명이내이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의약품재평가, 신약등의 재심사 등 연구, 대한약전 편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연구위원의 경우 약학석사를 취득하거나 약사면허증 소지하고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참사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응시희망자는 학장추천서, 자필이력서, 약사면허증사본, 대학교 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및 발표논문(연구위원 해당) 각 1부씩을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 후 내달중 최종 합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02)503-7557, 7558)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내 중앙약심반(02)380-1585, 158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6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9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