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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기준초과 처방약값 158억 삭감

  • 김태형
  • 2003-05-03 08:13:12
  • 요약
  • 2년간 193만건 발생...보험급여 착오적용 '49억'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내려, 삭감당한 약값이 2년간 158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할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잘못 처방한 약값도 49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과잉처방 약제비 삭감 현황'에 따르면 보험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2001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193만2건에 207억원의 약값이 삭감, 환수됐다.

심평원은 현재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등을 초과한 처방에 대해선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약값과 진찰료를 삭감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해 삭감당한 약값이 전체 207억 가운데 76%인 157억8,000만원(176만6740건)에 달해, 의사들의 심사적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급여나 100/100 본인부담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처방해 삭감된 사례는 148만762건에 4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사가 과잉처방 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만 삭감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전에는 삭감되는 약값이 전체 삭감액에 30%정도 됐지만 지금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잉처방 약값은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을 약국의 조제내역과 자동연계 심사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면서부터 월 삭감액수가 월 13∼15억원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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