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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법, 기능·광고문안 표시 허용 미흡"

  • 강신국
  • 2003-04-27 21:30:59
  • 요약
  • 건식업체, 8월시행 법안 개정사항 식약청에 건의

8월 발효되는 건강기능성식품법에서 건식에 의약품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기능성 표시 및 광고문안 표시허용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김완주)는 최근 16개 건식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과 관련 회의를 갖고 마련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대한 식약청 건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식업체는 식품의 경우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할 경우 주성분의 허가등록 사항에 대한 표기허용과 기능성 표시 및 광고문안을 미국, 일본, 유렵의 수준에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최소 G7 국가)에서 건식으로 등록 완료된 성분에 대한 임상 가교제도의 신설 및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제의 도입으로 업계의 임상부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식업체는 식품안전성 검사 시 동물시험 연구소의 규격 신설을 통해 식품 전임상시험(동물임상)을 활성화시키고 인체임상 의무사항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화학시험연구원과 같은 신약의 안전성 시험을 대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으로 KHIDI 등의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약사 자격자에 한정되어 식품업계가 규제받도록 되어 있는 개정법규 보완을 요구했다.

끝으로 건식업체는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한 건식의 형태를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으로 제한 한 것을 다양한 식품형태(빵, 음료, 껌, 차 등)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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