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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음지서 양지로...시장 재편된다

  • 강신국
  • 2003-03-12 12:15:27
  • 요약
  • 8월 '건강기능성식품법' 발효-저질제품 퇴출 불가피

그동안 식품도 의약품도 아닌 중간 형태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건강식품이 오는 8월 발효되는 '건강기능성식품법'을 통해 음지에서 양지로 새로운 부활을 준비 중 이다.

그간 식품위생법은 먹거리를 의약품과 식품으로만 구분해왔다. 건강식품은 성분 검증 후 이상 없으면 시판이 허용됐고 이에 따라 광고 마케팅에 제한이 많았다.

건식 유통이 방문판매가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 모호한 법규정으로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건식업체의 적발사례도 부지지수로 증가 했다.

이에 의약품과 식품도 아닌 모호한 성격의 건식을 법률ㆍ제도적으로 정비해 식품, 의약품과 함께 별개의 카테고리로 지정해 법 규정을 하자는 것이 '건강기능성식품법'의 제정 이유다.

2002년 1조4000억여원, 2005년 약 4조원 규모의 시장 팽창이 예상되는 건식에 대한 법률적 정비는 업체와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

◆'건강기능성식품법'의 주요골자 = 새로운 법은 제조업체가 일정기준의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입증된 제품에 한해서 성분ㆍ효능을 고지할 수 있고 식약청이 이를 확인해 표시 허가를 담당한다.

업체들은 허가 내용을 바탕으로 자사제품의 광고나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즉 성분ㆍ효능에 대한 직접 광고가 허용된다.

하지만 품질인증 등 성분, 효능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최고 7년의 징역이 부가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의미와 전망 = 이번 법률개정으로 제품의 효능ㆍ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퇴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한 광고ㆍ마케팅을 통해 그동안 방문판매 위주로 유통되던 건식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구조의 현대화가 이뤄져 건식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통구조가 제약사 건식제품은 약국위주로 대형 식품업체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중심, 바이오벤처 업체 및 중소 업체는 약국이나 온라인ㆍTV 홈쇼핑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요구하는 임상시험을 하려면 건당 1억원 이상의 자금이 드는데다 대기업들의 잇단 진출로 인해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업체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는 "법이 시행되면 건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게 줄어들고 유통구조도 할인점 편의점 등으로 대형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사제품에 대해 광고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 수 있게 됨에 따라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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