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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근무자에 퇴직금 지급할 이유없다"

  • 강신국
  • 2003-04-21 06:20:20
  • 요약
  • 북부노동사무소, 5인이상 사업장 유지안된점 들어

서울 M약국과 근무자 K씨 간에 벌어졌던 노동분쟁이 생리ㆍ월차 수당만 지급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일 서울북부노동사무소는 생·월차 수당은 1달 단위로 계산 되기 때문에 K씨의 주장을 부분 수용해 M약국은 69만 9990원을 K씨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금은 1년 단위기 때문에 M약국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꾸준히 유지되지 않아 지급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노동분쟁은 M약국과 K씨의 주장을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 될 전망이다.

한편 약국노조준비모임측은 이번 판결에 미진한 부분이 많아 21일 재집회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국노조(준)은 "이번 집회는 M약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약국 근무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집회의 명분을 설명했다.

M약국은 노동사무소의 결정을 받아드려 생·월차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약국노조의 집회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M약국은 "K씨의 근태를 보면 외출 지각 결석 등이 12일을 넘은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점은 인정하지 않고 기본 권리를 찾겠다고 하면 이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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