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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근무자 노동분쟁 혼전 양상

  • 강신국
  • 2003-04-16 08:47:09
  • 요약
  • K씨 "약국장 법적처벌 요구"...약국 "사실무근" 반박

메디팜큰사랑약국과 이 약국 근무자였던 K씨 간의 노동분쟁이 혼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열렸던 최종 조사에서 진정인인 K씨는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주 법적 처벌을 원한다"며 강경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진정인인 L약사는 "K씨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이번 분쟁은 향후 노동감독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날 전망이다.

이날 서울북부노동사무소 권영구 근로감독관은 "이번 분쟁은 K씨가 약국장의 법적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쉽게 결정 할 문제가 아니다"며 "양측의 주장 또한 상이해 노동사무소장 이하 감독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후 약국노조준비모임과 K씨 측은 "월차와 시간외 수당은 지급될 것 같지만, 퇴직금 문제는 노동사무소가 약국이 5인 이상 사업장 이였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결정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L약사는 "오늘 최종 조사를 받고나니 홀가분하고, 전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K씨를 대우하지 않았다"며 "K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노조(준)측이 사건의 결론이 약국에 유리하게 날 경우 해당약국과 노동사무소 앞에서 지속적인 시위를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정함에 따라 추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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