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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0.9% 수수료' 관련 행정소송키로

  • 최봉선
  • 2003-03-25 01:03:57
  • 요약
  • 서울대병원에 정관공개 요청…수의계약 근거찾기

도매업계는 서울대병원의 이지메디컴을 통한 의약품 전자입찰과 관련, 청와대·감사원등에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일방적인 0.9% 수수료 설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25일 서울시도협(회장 황치엽, 대신약품)은 협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국가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간 수의계약으로 입찰대행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비롯해 0.9% 수수료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만큼 소송의 필요성이 있다는 회신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협은 이에 따라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서울대병원이 민간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대병원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25일) 중으로 서울대병원에 정관공개를 정식 요청키로 했다.

황치엽 서울시도협회장은 "법적 대응에 도매협회 중앙회와 공동 협력키로 협의를 끝낸 상태"라며 "이번 서울대병원 입찰문제는 소송이 진행될 사안인 만큼 회원사들은 26일 실시되는 서울대분당병원 재입찰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매업계는 그러나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사단법인체(도매협회)가 아닌 이번 전자입찰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손실을 입거나 입을 수 있는 사업자나 개인이어야 한다는데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는 서울대병원과 거래를 해왔던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가 소장에 명기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병원에 밉보일 경우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 쌓여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도협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전면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어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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