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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도매상, '수수료' 행정소송 연대서명

  • 최봉선
  • 2003-03-27 10:26:07
  • 요약
  • 서울시도협 병원분회, 월례회 열어 소송취지 설명

도매업계가 전자입찰 0.9% 수수료 설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20여 도매업체가 소송 당사자로 연대 서명했다.

서울시도협산하 병원분회(회장 김행권, 세종메디칼)는 27일 아침 타워호텔에서 월례회를 열고, 국가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 간 수의계약으로 입찰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과 0.9%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만큼 소송의 필요성이 있다는 협회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설명하고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행권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된 상태"라며 "본원입찰에 앞서 행정소송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서울대분당병원 입찰에 등록한 업체들도 참석해 연대서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지메디컴에 지분을 참여한 제약사에 도매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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