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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 김태형
  • 2003-03-10 12:25:09
  • 요약
  • 재경부, 의료시장 단계적 개방-외국 법인약국 허용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거래내역을 국세청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시기가 이달중으로 확정된다.

또 의료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법인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이 곧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고건 국무총리,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과 개혁과제의 추진일정을 이달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이날 "근로소득자의 과세포착률은 높은 반면, 고액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는 미흡하다"며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음성 탈루소득의 양성화 등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현금영수증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집행,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는 환자가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병의원·약국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실시간 통보,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탈루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DDA협상과 관련 "미국, EU 등이 법률, 의료, 교육, 영화상영서비스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의료 등 취약분야도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T/F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발전키는 한편,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기획단 설치 등을 상반기중에 완료하겠다"며 "의료, 법률, 의료 등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분야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 문제도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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