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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현금결제 실시간 포착"

  • 김태형
  • 2003-03-04 06:25:36
  • 요약
  • 정부, 현금영수증 카드제 추진...세금탈루 원천 방지

병의원과 약국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 거래내역이 빠르면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실시간 통보되는 등 전문직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잇달아 시행될 예정이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30%에 불과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제'(가칭)를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영수증 카드제도는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병의원·약국은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

이에 따라 의·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내역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실시간 통보, 세금 탈루 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중인 가운데 시행대상과 범위 등이 확정되는대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을 도입해 모든 소득이 자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업소 단말기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직 소득파악과 건강보험료 형평 부과를 위해 보험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을 부여하고 이들을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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