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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투표 3만2,764명만 자격...논쟁

  • 정시욱
  • 2003-02-23 23:42:56
  • 요약
  • 중앙선관위 선거인명부 확정, 비회원 반발 거세

의협 회장선거를 3주일 앞두고 3만2천여명의 선거인명부가 확정됐다.

하지만 확정과 동시에 선거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2만여 회원들의 반발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3대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총 유권자가 신고회원 5만8,395명 중 3만2,764명으로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고회원 1만9,691명 중 1만960명으로 선거인이 가장 많았고, 광역시 별로 △부산시 신고회원 5,195명 중 3,156명 △대구시 신고회원 3,835명 중 2,671명 △인천시 신고회원 2,528명 중 1,333명 △울산광역시 895명 중 55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8,607명 중 3,910명 △강원도 1,632명 중 942명 △충청북도 1,367명 중 781명 △충청남도 1,719명 중 896명 △전라북도 2,146명 중 1,222명 △전라남도 1,521명 중 847명 △경상북도 2,062명 중 1,335명 △경상남도 2,418명 중 1,475명 △제주도는 472명 중 320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소속미상인 신고회원 20명은 선거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24일 전국에 일제히 선거인명부를 발송하며 오는 27일 투표용지를 발송, 27일 이후부터 차기 의협회장을 놓고 선거인들의 우편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선거인 명부가 발표된 지난 22일 이후 이전부터 불거져오던 선거권 논쟁이 다시 점화, 비선거인 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자격을 5년 회비 납부에 맞추어진 부분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추후 의협의 활동에 전적으로 거부의사를 행할 강경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선거전 내내 심각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권을 받지 못한 모 회원은 "의사협회 회장을 뽑는데 돈(회비)과 결부시킬 만큼 기준이 없는가"라며 "실제 회장선거에 선거권 2만여장은 의사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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