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의견분분'
- 강신국
- 2003-02-18 18:28: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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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유보적"ㆍ의료계 "반대"...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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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서 추진 중인 '공익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시민단체·학계 등은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실효성엔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부방위가 주관하고 부방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공개토론회'서 이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무원이 부정청구를 제보하는 '내부공익신고제'와 일반국민 및 의료기관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반공익신고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부방위가 추진 중인 공익신고 포상금제에 동감은 하지만 복지부의 노력을 지켜봐달라"며 포상금제 시행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배 과장은 "요양기관 상시 분석 관리시스템 도입 및 환자별 D/B를 구축해 부정청구 혐의기관 적발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청구 의심기관 집중 감시해 허위 부정 청구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원은 "포상금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의료기관 내부 혹은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공익신고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공익신고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 돼야한다" 며 "허위부정 청구를 방지하고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참여를 위해선 환자 알 권리의 법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정책실장은 "이번 공익포상금제도의 쟁점은 '내부공익신고'라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즉 포상금만으로 내부에서 신고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대안으로 영수증 발급 및 세부내역서 발행의무화 등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불한 의료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원협회 김환수 보험이사는 "공익포상금제를 요양기관에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최근에 마련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도 부정 허위 청구 예방은 가능하다"고 밝혀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김 이사는 공익포상금제 도입보다는 현재의 당연지정제를 외국과 같이 계약제로 전환해 적발된 기관은 요양기관 취소처분을 통해 보험환자를 진료치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며 계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방위는 토론회 결과를 제도개선 시안에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의결한 후 해당부처(보건복지부,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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