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부정청구 신고땐 최고 2억원 포상"
- 김태형
- 2003-02-17 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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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공익신고 포상금제 추진...18일 공청회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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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의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7일 '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안에 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방위가 마련한 포상금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무원 등 의료기관 내부에 종사하는 자가 부정·허위청구를 제보하는 '내부공익 신고제'와 일반 국민(수진환자)와 의료기관들이 타의료기관의 부정청구 사례를 제보하는 '일반공익 신고제'로 운영된다.
부방위는 특히 고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강제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감안, 포상금 최고 한도 2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보면 환수금이 ▲5,000만원이하-15% ▲5,000만원∼1억원이하-7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억원 초과-1,25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조사시 직접 연결될 경우 ▲부정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의 담합행위에 의한 부정청구인 경우 등 포괄적으로 정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포상제한 해당여부, 포상금액 등을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부방위는 그러나 부정청구 신고의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병원 또는 요양병원 이상인 경우 환수금액이 1,000만원 미만, 의약과 약국의 경우 50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비밀보호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는 한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올해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건강보험분야 등에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추가 도입할 방침"이라며 "건강보험분야의 경우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들이 환자수와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 치밀한 수법으로 허위·부정청구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방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제대 김진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후, 배종성 복지부 보험관리과장, 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김환수 병협 보험이사, 최병호 보사연 책임연구원,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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