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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 약국감시 관련 주의당부

  • 주경준
  • 2003-02-17 21:13:34
  • 요약
  • 감시활동 지속시 상응한 조치 진행키로

대한약사회는 의협의 약국감시활동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부득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 대한약사회는 11일과 13일 서울 관악구 및 영등포구 관내 약국에 의협 불법진료 적발단 소속 50~60대의 남자가 찾아와 일반약(감기약) 개봉판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할 경우 이를 비디오로 촬영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약국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금번 약국감시행위는 의협 의사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만약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의료계의 약국감시행위가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약사회 차원에서 부득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향후 추가사례 등 사태추이를 지켜본 연후에 약사지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의협의 불법감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의약품 개봉판매금지 등 약사법령을 준수하여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서울시약과 대한개원의협은 상호 맞고발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의료계와 약계는 상호 수집한 자료를 상대단체와 교환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정화활동을 펼치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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