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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노바스탄' 만성동맥폐색증 투여 제한

  • 김태형
  • 2003-01-27 11:59:58
  • 요약
  • 심평원, 2월부터 적용...관절강내주사 기준 변경

내달부터 현대약품의 항트롬빈약제인 노바스탄주(성분명: Argatroban)가 만성동맥폐색증 투여시 제한 급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항트로빈약제인 노바스탄주와 관절강내주사 인정여부 등 3개 심사항목을 심의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바스탄주는 식약청장 허가사항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되지만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에서의 사지궤양, 안정시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 투여하는 경우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에 의한 혈전증(thrombosis) 환자에 한해 1일 20mg씩 4주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또 국소마취제만 사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 주입할 경우 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인정하는 한편, 국소마취제만 사용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치료재료 CAGE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후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요추체간융합술 병용시 인정기준'과 '척추고정술용 재료인 Varilift 인정기준'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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