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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조제 내달부터 20%만 본인부담

  • 김태형
  • 2003-01-27 10:34:01
  • 요약
  • 복지부, 백혈병환자 특례 적용...12개 상병 확대

의사의 글리벡 처방을 조제하는 약사는 내달부터 약값의 20%만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본인일부부담금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25일자로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서 백혈병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20%만 지급토록 특례조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20% 특례는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 등의 약제치료를 받은 경우 등 11개 상병에서 12개 상병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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