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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어 심평원 前임원도 "해임 무효"

  • 김태형
  • 2003-01-25 07:34:10
  • 요약
  • 법원, "최규옥 前상무에 배상" 판결...심평원 항소

보험공단에 이어 심사평가원 전직 임원에 대한 강제 해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24일 최규옥 전심사상무가 심평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고판결을 내렸다.

최규옥 전상무는 평가위원 재직시 심평원 내부 사이트에 "장관이 새 기관장(심평원장)을 임명하면서 심평원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전례없이 상무 3명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밝혀, 심평원으로부터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25일 해임 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최 전상무에 대한) 해임은 무효이며 복직할때까지 월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상무는 이번 재판에 대해 "당시 인터넷에 게재한 글은 품위손상 행위가 아닌 심평원의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실추된 명예와 경제적인 손해를 끝까지 보상 받겠다"고 말했다.

반면, 심평원은 "당시 보험재정이 파탄나는 등 위기상황에서 최 전상무의 행동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며 "법령상 해임사유인 '품위손상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따라서 "이에 앞서 진행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는 최 전상무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여러상황이 고려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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