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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결정 '일파만파'...철회요구

  • 정시욱
  • 2003-01-22 11:51:14
  • 요약
  • 시민단체, 보험적용 모든 환자로 확대 주장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건정심 약가결정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글리벡 공동대책위를 비롯한 10여개 시민단체는 22일 어제에 이어 일제히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와 노바티스社에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환자부담금이 한달 최고 553만원에 달한다며 약가 재논의와 함께 보험적용을 모든 만성백혈병환자로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노바티스의 10% 무상공급, 기존 치료제와의 비교 등을 내세워 합리화시킨 '생색내기'식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부담금이 한달 평균 최저 49만원에서 최고 553만원으로, 기존 치료제 인터페론(쉐링-푸라우)의 30만원보다 최고 18배 이상 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선진 7개국 약가를 기준으로 책정한 국내 약가가 영국의 환자부담금보다 9배(보험 적용시) 높은 수치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바티스에 대해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해 비싼 약가로 이윤을 독차지할 뿐 아니라 10% 무상공급이라는 당근책으로 기업이미지를 챙기고 있다"며 글리벡의 투자비용과 생산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관계자는 "신약은 개발비용과 투자비용 이상의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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