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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판매ㆍ임의조제 근절” 주장

  • 강신국
  • 2003-01-22 11:28:20
  • 요약
  • 의발특위 전문위, 의약분업 발전방향 논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는 21일 제16차 전문위 회의를 열고 가정 상비약 슈퍼 판매허용과 약사 임의조제 근절 등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화여대 의대 정상혁(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들의 불법적 의료 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가정 상비 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환자들이 가격과 성분을 비교 검토 가능하게 슈퍼 진열판매가 이뤄져야 하고 의사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 교수는 약사들의 임의 조제 근절 방안에 대해 "약사법의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약사들의 임의진단에 근거한 한약제 약물 처방과 판매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약 및 생역제 부분도 의약분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같은 기본적 선결과제를 우선 해결한 뒤 임의분업이나 선택분업, 단계적 분업, 의약분업 중단 등의 정책대안을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보건정책팀장) 간사는 "의약분업 중단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분업을 전제로 약사의 임의조제 등을 근절하고 의사도 항생제나 고가약처방 억제, 처방목록 제출 등 이행 가능한 과제를 건의하자"고 말했다.

다른 참석 위원들도 의약분업 중단 등을 건의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데 뜻을 모으고 임의조제 근절 등의 선결과제를 보완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전문위는 차기 회의에서 의약분업 선결과제를 좀더 보완해 의결하고, 이를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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