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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공단 임원 해임처분 위법"

  • 김태형
  • 2003-01-22 07:19:21
  • 요약
  • 주영길 前상무 승소..."부당이득금 환수취소 적절"

환수 대상 보험급여비 징수를 자진취소한 건강보험공단의 임원에 대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은 21일 보험공단 주영길 전 업무담당 상무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복지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영길 전 상무는 보험급여가 제한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금 638억원에 대해 법원이 환수 무효 결정을 내리자 따라 징수를 포기, 지난해 1월23일 복지부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으로서는 마땅히 무효인 처분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철회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것 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자진취소 결정을 한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환영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나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장관의 최종 결재까지 받아야 한다면 공단이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는 해임이유에 대해서도 "해임처분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에 위반된 행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설령 일부 절차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절차위배는 해임처분을 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01년 11월 보험공단의 행정착오로 부당이득금 638억원의 전산기록에서 말소했다며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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